Q.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정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 직장인의 급여,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세율은 누진세 구조로,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법인세는 법인의 순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회사가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주로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즉, 소득세는 개인이 대상이고, 법인세는 회사가 대상입니다.
Q. 노후에 은퇴해서 연금과 현금흐름을 셋팅한 경우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 소득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노후에 연금과 현금흐름을 셋팅한 경우,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1.연금 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연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과세됩니다.2.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에 합산됩니다.3.임대소득: 부동산 임대료가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도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Q. 건강보험 소득정산 신청시 유불리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2022년에 폐업하여 소득이 없었고, 2023년에는 프리랜서로 소득이 발생했으며, 2024년에는 소득이 없었으면 2023년 소득에 대한 정산이 2024년 11월에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추가 보험료 8만 원과 월 보험료 3만 5천 원으로 인상된 고지서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2025년 1~2월부터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발생할 예정이시라면, 소득 정산 신청을 통해 현재의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단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 소득이 증가하면, 그에 따른 보험료 정산으로 추가 납부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 상황과 향후 소득 변동을 고려하여 소득 정산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아파트한집을 임대주고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아파트 한 채를 임대 중이라면, 임대소득이 비과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전용면적 85㎡ 이하이고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의 월세 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임대수입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입니다.만약 과세대상이시라고 가정하면 1.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14%)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2.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사업자없이 신고 가능하니 세무사에게 신고의뢰 하시면 간단하게 신고 가능합니다.분리과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본인 스스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