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부등본상에 은행채권금액 일부변제감액등기시 본인이부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등기를 진행할 경우, 일반적으로 그 비용은 채무자, 즉 대출을 받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은행에 감액등기를 요청하면, 은행과 연계된 법무사를 통해 등기 절차가 진행되며,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입니다. 은행마다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은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상금 기타소득 불특정 다수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운동 경기 대회에서 상금을 지급할 경우, 기타소득 71번 코드로 필요경비 80%를 인정받으려면 불특정 다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제한만 있는 경우, 성별, 인종, 국적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면 불특정 다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6세 이상 참가자만 있는 경우에도, 나이에만 제한이 있어 참여자가 넓다면 필요경비 8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폐업예정신고서를 제출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폐업 예정신고서를 제출한 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폐업 예정 신고 취소가 이루어진 후에는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새로 할 수 없습니다. 폐업 예정신고는 사업 종료를 준비하는 신고이므로, 해당 신고가 취소되면 사업이 다시 유효한 상태로 되돌려지기 때문에 양수인이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양수인 사업자등록을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고, 양도인과의 폐업 예정신고 취소 시점 및 영업장 주소 이전을 잘 조율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