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 보험료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2023년 5월부터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 요건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때, 소득 자료는 국세청에서 매년 10월에 건강보험공단으로 전달되며, 이를 기반으로 11월에 자격 변동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2023년 소득에 대한 자료는 2024년 10월에 전달되어, 2024년 11월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절차로 인해, 2023년 5월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인 2024년 11월부터 새로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Q. 해외주식 증여 후, 맘 바뀌어서 다시 반대로 증여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증여한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 시점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이때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이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반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반환하는 경우: 이때는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단,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따라서, 증여 후 마음이 바뀌어 재산을 반환하려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별도의 증여세신고는 하실필요 없습니다.
Q. 개인 통관번호는 한번 정해지면 바뀌거나 없어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개인 통관번호는 한 번 발급받으면 바뀌거나 없어지지 않으며, 국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수입·통관 절차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고유하게 부여된 번호로, 수입되는 국가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사용됩니다.만약 개인 통관번호를 잊어버렸다면, 관세청의 유니패스(UNI-PASS) 또는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조회 시 본인 인증(휴대전화 인증,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는 발급받은 세관에 문의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