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 양도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절반 이하를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시, 첫 번째 납부는 법정 납부기한까지, 나머지 금액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만약 일시적인 자금 부족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9개월까지는 가능하지만 일단 홈택스로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신후 관할세무서 담당조사관과 꼭 통화를 해보신다음에 기한연장이 확실하게 되는것인지 최종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Q. 재산세가 매겨 지는 기준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보유세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고 국세가 아닌 지방세 입니다.과세 대상 재산의 가치는 정부가 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재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며, 토지나 건축물도 각각의 기준에 따라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