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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가 매겨 지는 기준은 어떤건가요

주기적으로 재산세가 나오는데요 이제 전세가 나오는 걸 보면 어떤 항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재산세가 매겨 지는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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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세무사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자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토지는 매년 9월, 건축물은 매년 7월, 주택은 매년 7월·9월,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주택 : 주택공시가격 × 6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건축물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4조 2항에 따른 가액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합니다.

      • 종합합산 : 나대지,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토지중 기준초과 토지

      • 별도합산 : 일반적으로 상가건축물의 부속토지

      •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등 농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등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등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6월1일기준 보유 시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 토지는 9월에 100%, 주택 이외의 건물은 7월에 100%가 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보유세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고 국세가 아닌 지방세 입니다.

    과세 대상 재산의 가치는 정부가 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재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며, 토지나 건축물도 각각의 기준에 따라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재산마다 기준시가라는게 있습니다.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