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중인자산의 포함하는 일용직인건비 및 식대등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토지 매입 후 건물 신축 시, 건설 비용은 완공 전까지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하고, 완공 시 건물로 처리합니다. 직접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가 공사에 참여하면, 고용·산재보험을 위해 사업개시신고를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합니다. 인건비와 식대는 건설중인자산에 포함 후, 완공 시 건물 계정으로 전환합니다. 건물 판매 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해 산출되므로, 건설 비용을 정확히 반영해 장부가액을 높게 잡는 것이 세금 절감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