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언장이 없다면 상속은 어떤 비율로 이뤄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유언장이 없을 경우 협의분할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이는 상속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재산을 나누는 방식으로, 법정 상속 비율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만 기준이 됩니다. 협의가 되면 법정 비율과 상관없이 상속 재산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습니다.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법정 상속 비율이 적용됩니다1순위 상속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은 배우자가 50%를 우선 가져가고 나머지 50%를 자녀들이 균등하게 나눕니다.2순위 상속인: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배우자는 2/3, 직계존속(부모)은 1/3로 나눕니다.3순위 상속인: 직계존속이 없으면 형제자매가 상속하며,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1/2을 가져가고 나머지를 형제자매가 나눕니다.
Q. 증여는 직계 가족 내에서만 이뤄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증여는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친인척이나 타인에게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와 세율이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성년인 직계비속에게는 5천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반면,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에게는 1천만 원의 공제 한도가 주어집니다. 타인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없으며,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증여세 절세방법을 보다가 아래 글을 보았는데 이러면 증여세가 안나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 입니다.위 방법은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에 따라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배우자 이월과세란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10년 이내에 자녀 등 제3자에게 다시 증여되거나 처분되는 경우에과세관천이 처음 증여 시점부터 자녀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 입니다.즉, 배우자에게 6억 원을 증여한 뒤 이를 현금화해 자녀에게 증여하면, 배우자가 단순히 중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배우자 간 증여에 대한 취득가액 이월과세는 원래 부동산에만 적용되었으나,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주식과 채권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Q. 연말정산에 대해 현금영수증의 비중은 어느정도로 주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비율이 다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신용카드(15%)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극대화하려면, 연간 소비 금액 중 50% 이상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비중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