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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Q.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이 사망 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해야 합니다. 이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먼저 신고·납부하고,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본세와 가산세를 납부하고 상속세에 합산 후 증여세본세 납부세액을 상속세에서 증여세액공제로 반영하면 됩니다.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를 신고하지 않는경우 향우 상속세 조사시에 가산세가 과세 될 수 있으므로 사전증여세 먼저 신고한 후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직장인 아닌 사람은 연말 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1월에 근무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3월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예치금도 포함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예치금은 기본적으로 선지급된 금액으로, 해당 금액에 대해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이는 실제 거래가 완료된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Q.  사망 후 상속포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어머니께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신 상황에서, 상속인인 아버지, 형님, 본인 중 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두 분이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 상속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며, 상속포기는 상속을 아예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상속인들이 과도한 채무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셋다 상속포기를 하면 안되냐고 생각 할수도 있겠지만..셋 모두 상속포기하면 채무 상속은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상속 순위자(조부모, 삼촌 등)에게 상속 권리와 의무가 넘어가므로 이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채무 상속이 완전히 방지됩니다.
Q.  가지급금 인정이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약정이 있을 경우 발생주의에 따라 미수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이자가 발생했음을 회계상 반영하는 것이며, 세법상 원천징수는 실제 지급된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수수익으로 잡는 것은 발생주의를 따르는 것이며, 실제 지급이 없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회계와 세법의 처리 방식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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