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이 사망 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해야 합니다. 이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먼저 신고·납부하고,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본세와 가산세를 납부하고 상속세에 합산 후 증여세본세 납부세액을 상속세에서 증여세액공제로 반영하면 됩니다.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를 신고하지 않는경우 향우 상속세 조사시에 가산세가 과세 될 수 있으므로 사전증여세 먼저 신고한 후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사망 후 상속포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어머니께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신 상황에서, 상속인인 아버지, 형님, 본인 중 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두 분이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 상속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며, 상속포기는 상속을 아예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상속인들이 과도한 채무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셋다 상속포기를 하면 안되냐고 생각 할수도 있겠지만..셋 모두 상속포기하면 채무 상속은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상속 순위자(조부모, 삼촌 등)에게 상속 권리와 의무가 넘어가므로 이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채무 상속이 완전히 방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