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신판매업의 세금 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1번: 네, 현금영수증 캡쳐 후 홈택스에서 사업자용 지출증빙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캡쳐한 현금영수증을 홈택스에서 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2번: 경비 처리는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A와 B에서 구매한 7,000만 원은 경비로 처리할 수 있고, C와 D에서의 지출은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즉, 실제로 1억 원의 매출에서 7,000만 원을 경비로 제외하고 남은 3,0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따라서 수익은 1,000만 원이 아니라 세금 계산 기준이 되는 차액인 3,000만 원입니다.3번: 만약 C, D에서 경비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A와 B에서만 매입을 하는 것이 세금 처리를 위해 유리합니다. 경비 처리가 가능한 업체에서만 매입을 하여 경비를 최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4번: 판매된 금액은 국세청에 자동 신고되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경비로 처리하여 나중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Q. 퇴직연금 꼭 퇴직연금계좌로 받아야돼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퇴직연금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회사는 법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지급해야 하며, 퇴직연금계좌를 통해 퇴직금이 관리됩니다. 퇴직연금계좌는 개인연금계좌로, 회사가 지정한 퇴직연금 가입 기관에 가입해야 합니다.하지만, 퇴직연금을 일반 계좌로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계좌는 세제 혜택을 받으므로, 이를 통해 자금을 받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만약 퇴직연금을 거절하면 회사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에 따라 퇴직연금계좌로 넣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