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의 오피스텔 1(2016년분양받아 전세주고 있음)아파트 1(실거주,현시세 11억 )보유시에 1가구 2주택?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서울 아파트에 실거주하고, 오피스텔을 전세로 임대 중인 경우,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2주택자로 간주되어 아파트 매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입니다. 이를 확인하고 정확한 세금계산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Q. 개인 간에 무이자 대출 계약과, 증여에 해당하는 계약을 맺을 경우, 증여가 이자소득세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A가 B에게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B가 1년 뒤 400만 원을 A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맺었다면, 세법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먼저,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 세법에서는 대출받은 사람이 정상적인 이자(연 4.6% 기준)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익을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즉, B는 1억 원 × 4.6% = 46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또한, B가 400만 원을 A에게 지급한 부분도 별도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거래는 각각 따로 계산되며 서로 상쇄되지 않습니다.이러한 상황을 피하려면, A와 B 간의 대출 계약서에 정상적인 이자율(예: 4.6%)을 명시하고, B가 A에게 실제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이자 지급 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두어야 세법상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2023년에 연말 정산을 못했는데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2023년에 연말정산을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전직장이 없어졌더라도, 원래데로라면 2024년 5월에 본인의 소득과 공제 내역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24년 5월이 지났기 때문에 23년도 종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하는 방식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를 확인하여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연말정산을 통해 받을 환급금이 있으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추가 환급 예상 금액이 크지 않다면 굳이 번거롭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전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에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큰경우라면 종소세 기한후 신고를 하면 환급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Q. 퇴직금 IRP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1)꼭 가입해야되나여? 이걸 왜 강제 하는건지 모르겟습니다.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IRP 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반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는 기존의 방식대로 퇴직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회사에서는 IRP 계좌 없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IRP 계좌가 꼭 필요한지 여부는 회사의 제도에 따라 달라지며,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IRP 가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계좌를 개설한 뒤 바로 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퇴직소득세가 발생되나여?회사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세전 금액을 전액 지급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됩니다. 즉, 퇴직금을 수령할 때가 아닌, 근로자가 본인의 IRP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3)의무가입이라고 하니 가입 후 해지 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없으면 나가는 세금이나 수수료는 없는건가여?만약 퇴직금이 낮아 퇴직소득세가 없어도 수수료는 부과될 수있습니다.
Q. 연말정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건 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폐업 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따라서, 2024년 9월 19일에 폐업하셨다면, 해당 반기는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제출 기한은 2025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2023년 8월24일부터 폐업 시의 경우에는 기존기간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홈택스를 통한 제출 방법은 홈택스 접속 이후 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클릭-지급명세서 선택- 지급명세서 항목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선택 작성 및 제출- 제출 후 접수증을 파일로 보관하시던지 출력하셔서 보관하시던지 하면 됩니다.
Q. 200억 회사 매각 시 총 세금 비율 재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이 200억 원인 경우, 세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양도소득세: 중소기업 외 주식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200억 원이라면,3억 원 × 20% = 6,000만 원197억 원 × 25% = 49억 2,500만 원2.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이므로, 49억 8,500만 원 × 10% = 4억 9,850만 원.3.증권거래세:중소기업 외 주식 기준으로 매각금액 200억 원 × 0.45% = 9,000만 원.총 세액: 49억 8,500만 원(양도소득세) + 4억 9,850만 원(지방소득세) + 9,000만 원(증권거래세) = 55억 7,350만 원.
Q. 상속포기 대해서 알려주실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를 할 경우, 법적으로 상속순위가 변경됩니다. 만약 1촌 상속권자(본인, 형제, 어머니)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권은 다음 순위인 2촌(삼촌, 이모)에게 넘어갑니다. 삼촌과 이모도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은 2촌의 직계 비속(이모의 자녀 등)으로 넘어갑니다.만약 상속권을 가진 모든 사람이 상속을 포기해 상속인이 없어지면, 상속재산은 국가로 귀속됩니다.이는 민법에 따라 상속재산을 관리할 상속인이 전혀 없을 때 적용됩니다.상속포기를 진행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