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 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 기타친족그룹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B사촌에게 받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1,000만 원 공제를 적용하고, A사촌에게 받은 1,000만 원에 대해서도 1,000만 원 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습니다.A사촌에게 1,000만 원을 받은 뒤, 같은 해 또는 다른 시점에 다시 1,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면, 이 두 금액은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사람에게 여러 차례 증여를 받은 경우, 각 증여액을 합산하여 총액을 계산하고, 해당 총액에 대해 한 번의 공제액을 적용한 후 증여세를 신고합니다.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각각 독립적으로 신고하며,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Q. 자동차 가족간에 명의변경 매매? 증여?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매매: 차량을 매매 방식으로 이전하면,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차량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가족 간 거래라면, 매매 금액이 시가(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로 결정되어야 하며, 이 금액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통증여: 만약 차량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이전한다면, 매매 대금 없이 차량을 무상으로 이전하게 되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증여는 일정 금액(5천만 원까지)은 증여공제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취득세: 매매의 경우 매매 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며, 증여의 경우 차량의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증여세: 증여 방식으로 명의 이전 시, 취득세 외에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증여는 면세 한도가 있지만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Q. 부모가 돌아가시고 형제에게 상속된 땅을 형제에게 매매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형제 간에 상속받은 땅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세금 의무는 동일합니다. 형제 간 거래이지만, 해당 거래는 일반적인 매매로 간주되며, 양도소득세 신고 및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양도세는 매매가액-취득가액입니다.여기서 중요한것은 취득가액인데 취득가액은 상속받았을당시의 시가 만약 상속시 토지를 기준시가로 신고했으면 기준시가, 감정평가를 받고 신고했으면 감평가액이 취득원가 입니다.결론적으로, 상속받은 땅을 형제에게 매매하는 경우, 매도인(상속인)은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양도소득세는 상속받은 시점의 시세와 매도 시점의 차이를 기준으로 부과된다고 보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