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터넷 온라인에 보니까 코인 과세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현재 내고 있는 거에서 두 배나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반대 청원에 올리자고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이라면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되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소득 신고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조정됩니다.가상자산을 통해 발생한 소득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면, 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건강보험료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인 거래로 1년에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이 소득이 기타소득이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니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부친이 돌아가신 후 상속 받은 토지 1년 되기 전에 팔면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상속 받은 토지를 팔 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상속받은 사람의 보유기간뿐만 아니라, 상속인(즉, 여러분)이 소유하게 된 후의 기간도 중요합니다.상속을 받으면 상속인에게는 부친의 보유기간이 포함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상속받은 토지를 1년 미만으로 팔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른 세금 부담이 50%까지 늘어나지 않습니다.따라서, 부친의 보유기간이 10년이지만 상속 받은 후 1년이 되기 전에 판매할 경우, 상속 받은 후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세율이 50%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무사에서 말한 50%는 상속 이후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나 중과세 대상일 경우 가능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50% 중과세는 아니고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로 과세되며 상속인에게는 장기보유 특혜도 적용됩니다.결론적으로 상속받은 후 1년 미만에 팔 때 50%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50%는 특정 상황에서 적용되는 세율이며, 상속인이 1년 미만 보유하고 팔 경우에는 누진세율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