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무원이 뒤늦게 증여세가 발견되어 벌금을 내게 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공무원 신분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은 동일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이며,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해 하루 0.025%씩 계산됩니다.공무원이 이러한 세금을 뒤늦게 납부하는 경우, 세금 미납 자체로는 징계 사유가 되지 않지만, 고의적 탈세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교통신호위반보다는 세금이 더 많이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Q. 해외주식을 배우자간 동시 증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배우자 간 해외주식을 상호 증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증여세 신고를 각각 해야 하며, 증여세 면제 한도인 10년간 6억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 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증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증여 후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증권사에서 유가증권 대체 절차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증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Q. 24년 10월 26일에 결혼하고 28일에 혼인신고했는데, 이번년도 귀속 연말정산 때 자동으로 혼인 세액공제를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2024년 10월 28일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생애 한 번만 적용됩니다.연말정산 시 결혼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받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동으로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연말정산 회사에 제출하여 반영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취득세·등록세
Q.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고향사랑기부제는 2024년 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된 것으로서 개인이 현재 거주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해당 지자체의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합니다.이 제도의 취지는 기부자가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으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함으로 알고있습니다.
Q.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등록면허세 문의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올해 11월이나 12월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내년 1월에 통신판매업 신고와 등록면허세 납부를 계획하신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창업 연도가 결정되므로, 2024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2024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을 시작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실제 영업 개시 전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에 영업을 시작하실 예정이라면, 그 전에 통신판매업 신고와 등록면허세 납부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Q. 과밀억제권역 밖 법인 창업시 5년 동안 법인세 무제한 감면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청년이 창업한 경우, 법인세는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100% 감면됩니다.저의 판단으로는 영화제작업과 영화배급업은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감면 대상 업종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영화 관련 업종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