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시 각종 페이들로 계산하면 현금영수증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스마일페이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로 결제를 하셨더라도,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간편결제 서비스에 계좌를 연결해서 결제하셨다면, 이는 현금 결제와 동일하게 간주되어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현금영수증 항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반면, 카드(신용/체크)를 연결해서 결제했다면, 이는 현금영수증 대신 카드 사용 내역으로 소득공제 처리가 됩니다. 이 경우는 따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습니다.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현금영수증 처리가 필요하다면, 서비스 내 설정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를 활성화하거나, 결제 전에 현금영수증 발행 옵션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미성년자가 주식 매도시 세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가 해외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성인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250만 원의 기본 공제 후,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수익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250만 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는 특정 수익률이나 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로부터의 증여 여부나 자금 출처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법상 정확한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Q.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매도후 신규주택 매입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을 살펴보면, 종전주택(A주택)을 매도하고 1주택자가 된 후에 신규주택(C주택)을 매입했다면, A주택 매도 시점에는 1주택자 상태였으므로 A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충족됩니다.세무당국은 A주택 매도 시점에서의 주택 보유 상태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A주택을 매도할 때 이미 B주택만 보유한 1주택자였다면, C주택 매입 여부와 관계없이 A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B주택을 매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계획이라면, C주택과의 소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에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신규주택(C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기존 주택(B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Q. 대지로 되어 있는 땅이 공시시가가 너무 높아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공시시가를 좀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첫 번째로,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매년 공시지가가 결정되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이를 고시합니다. 공시지가가 실제 땅의 가치를 과대평가했다고 생각된다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은 관할 구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공시지가가 적절하게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두 번째로,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는것도 좋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땅에 대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나대지로 사용 중인 텃밭이 농업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면, 농지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구청 세무 부서에 문의해 구체적인 감면 요건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세 번째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현재 땅이 대지로 등록되어 있어 세금이 높게 책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텃밭처럼 사용하고 계시다면 농지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Q. 우리사주 보호예수 만료 이후 과세경우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우리사주 보호예수 기간이 만료된 후 주식을 매도할 때, 과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입니다.첫 번째로, 근로소득세는 우리사주를 매입한 시점과 보호예수 기간이 끝난 시점의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우리사주를 회사에서 매입할 때 할인된 가격으로 받았다면, 그 차액(즉, 혜택으로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두 번째로, 양도소득세는 보호예수가 끝난 뒤 주식을 실제로 매도할 때 적용됩니다.그러나 현재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보호예수 만료 후 매도 시, 대주주가 아니면 별도의 양도소득세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예를 들어, 우리사주로 1,000주를 주당 1만 원에 매입했는데 보호예수가 끝날 때 주식 시가가 3만 원으로 올랐다면, 근로소득으로 1주당 2만 원 차익(총 2000만 원)이 간주됩니다. 하지만 매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결론적으로, 보호예수 만료 후 근로소득세를 고려해야 하며,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과되지 않습니다.
Q. 과세 대상자가 궁굼합니다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과세 대상자는 소득, 재산, 소비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말합니다. 과세 대상은 세금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1.소득세 과세 대상개인에게 발생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에 대해 과세됩니다. 과세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이며, 일정 금액(근로소득공제 등)을 초과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2.재산세 과세 대상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과세 기준은 해당 재산의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지며,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3.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사업자가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된 가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Q. 배우자가 직장은 다니지 않아도 금융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공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금융소득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으로 배우자를 등록하려면 배우자의 연간 종합소득금액(비과세, 분리과세, 양도소득,퇴직소등 제외) 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때 금융소득이 있다면, 이 소득금액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금융소득(예: 이자,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2000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 과세종결이기 때문에)반대로,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배우자의 금융소득 규모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인적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