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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딸기오빠야
딸기오빠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매도후 신규주택 매입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종전주택(A주택)을 매도하고1주택자(B주택)가 된후

몇일상간으로 다시 신규주택(C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양도세 신고기간중에 세무당국에서 C주택 매입한 것이 확인될텐데 이경우에도 A주택 매도시점에는 1주택이었으므로 비과세가 되는거겠죠?

종국에는 B주택 비과세 매도하고 C주택에서 실거주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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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잔금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이 되지 아니하여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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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A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할것으로 생각되나

    B주택 취득후 1년이 지나지 않고 C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B주택에 대해서는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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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을 살펴보면, 종전주택(A주택)을 매도하고 1주택자가 된 후에 신규주택(C주택)을 매입했다면, A주택 매도 시점에는 1주택자 상태였으므로 A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충족됩니다.

    세무당국은 A주택 매도 시점에서의 주택 보유 상태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A주택을 매도할 때 이미 B주택만 보유한 1주택자였다면, C주택 매입 여부와 관계없이 A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B주택을 매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계획이라면, C주택과의 소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에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신규주택(C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기존 주택(B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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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c주택 취득 후,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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