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들 월세 보증금 지원하려는데, 임대인에게 보증금 송금 시 누구 명의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아들이 월세 계약자라면 보증금 송금은 아들 명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빠인 본인의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할 경우, 나중에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보증금을 아들의 계좌로 먼저 송금하고, 아들의 이름으로 임대인에게 송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금전 흐름이 명확해지고, 아들 명의로 직접 송금한 기록이 남아 증여세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만약 아버지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한다면, 해당 금액이 아들에게 증여 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해 금전 대여임을 명확히 하거나, 세법 기준에 맞게 증여세 신고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Q. 차용증 작성 시 공증, 내용증명, 등기소 확정일자 등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공증, 내용증명, 등기소 확정일자는 차용증의 효력을 강화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특히 가족간의 차용거래를 우리세법에서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공증등을 받으면 불필요한 과세문제도 줄일 수 있습니다.1.공증: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의 내용을 인증해 법적 효력을 강화합니다. 차후 분쟁 시 증거로 유리하며 강제 집행력이 부여됩니다.2.내용증명: 차용증을 작성한 후 우체국을 통해 상대방에게 발송, 작성 및 전달 사실을 증명합니다. 공증보다는 법적 효력이 약하지만 해당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증빙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날짜에 해당 서류가 존재했다는 사실을입증해 줍니다.3.등기소 확정일자: 등기소에서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작성일을 공식적으로 증명합니다. 강제 집행권은 없지만, 작성일에 대한 법적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법적효력이 높은 순서는 공증-등기소확정일자-내용증명순으로 보시면 됩니다.만약 무이자 차용 시 공증을 통해 법적 강제력을 확보한다면 권리 보호 및 과세문제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며, 필요에 따라 내용증명이나 확정일자를 추가해 증빙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등록세
Q.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같은 날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근저당권 설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는 잔금일에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는 매수인이 대출로 잔금을 지급하며, 담보 설정과 동시에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는 있지만, 소유권 확보 지연으로 매수인의 권리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권리 보호와 원활한 거래 진행을 위해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잔금일에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Q. 주식으로 차용 시 양도가액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1.주식을 차용받은 사람이 이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는 매도 시점의 양도가액과 차용받은 시점의 주식 평가액(취득가액) 간의 차익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차용증 등 명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2.연이율 4.6%로 발생한 이자 총액 4,600만 원은 경제적 대가로 간주되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과 이자 납입 내역 등 거래 증빙이 명확해야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3.차용 기간 종료 후 주식을 다시 돌려받았을 때, 대여자의 취득가액은 원래 주식을 차용해 준 시점의 취득가액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돌려받은 시점의 가격은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Q. 부모님과 증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부모님과의 계좌이체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증여로 추정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차용증 작성, 이자지급 등 명확한 금전 대여 증빙이 필요합니다.아버지께 금전을 빌려드리고 어머니로부터 받았다면, 각각의 거래에 대해 명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 등으로 금전 대여임을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과세 대상자가 궁굼합니다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과세 대상자는 소득, 재산, 소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과 법인이 포함됩니다.미성년자도 소득이 발생하거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주식 투자로 배당 소득을 얻거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율은 소득 종류(근로소득, 배당소득 등)나 재산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증여세의 경우 미성년자는 부모로부터 10년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