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 시 공증, 내용증명, 등기소 확정일자 등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부모님께 약 2억을 무이자 차용증을 써서 빌리려 합니다. 이때 공증, 내용증명, 등기소 확정일자 등을 하면 더 좋다고 하는데, 이것들의 차이가 무엇이고 어떤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에 공증, 내용증명, 등기소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차용증에 신뢰성을 더해 소명 시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느것이든 소명에 상관없고 공증은 금액이 비싸니 등기소 확정일자나 내용증명으로 날짜를 확인받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공증, 내용증명, 등기소 확정일자는 차용증의 효력을 강화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특히 가족간의 차용거래를 우리세법에서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공증등을 받으면 불필요한 과세문제도 줄일 수 있습니다.1.공증: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의 내용을 인증해 법적 효력을 강화합니다. 차후 분쟁 시 증거로 유리하며 강제 집행력이 부여됩니다.
2.내용증명: 차용증을 작성한 후 우체국을 통해 상대방에게 발송, 작성 및 전달 사실을 증명합니다. 공증보다는 법적 효력이 약하지만 해당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증빙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날짜에 해당 서류가 존재했다는 사실을입증해 줍니다.
3.등기소 확정일자: 등기소에서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작성일을 공식적으로 증명합니다. 강제 집행권은 없지만, 작성일에 대한 법적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법적효력이 높은 순서는 공증-등기소확정일자-내용증명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무이자 차용 시 공증을 통해 법적 강제력을 확보한다면 권리 보호 및 과세문제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며, 필요에 따라 내용증명이나 확정일자를 추가해 증빙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증이나 내용증명은 안하셔도 되며 정상적으로 차용증 내용대로 상환만 하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들은 차용증 형식상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서로 메일이나 카톡으로 주고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