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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근로장려금 얼마 받는 건가요?????

일년동안에 3.3 퍼센트를 납부하는 알바를 해서 세전 400만원을 벌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년에 정기로 얼마 수령하는 건가요? 단독가구 이면서 최대액 까지 수령이 가능하다는 조건 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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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미만이고,

    재산가액이 2.4억원 이하인 경우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요건 충족시 관할세무서

    에서는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단독가구에 해당하고 총급여액 등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 x (165/400)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와 연 소득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4년 기준으로 연 소득이 약 400만 원이라면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며, 최대액인 1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3%를 공제하는 아르바이트도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니, 정기 신청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 소득의 경우에는 90%업종별 조정률이적용되고

    단독가구 세전 400만원이면 156만원정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수령액은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