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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Q.  연말정산의 재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재신고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즉, 연말정산 시 누락된 항목이나 서류가 있다면, 이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시 제출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본인의 소득에 대해 수정 신고를 하고, 추가적인 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의료비나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를 포함시켜 재신고가 가능합니다.
Q.  주식에서 배당금으로 얻는 수익도 양도소득세를 내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배당금으로 얻은 수익은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시세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배당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미국 주식에서 얻은 배당금은 양도소득세와는 별도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해외배당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무조선합산대상 금융소득이므로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Q.  상속세는 부모가 자식에게 자산을 줘야만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반드시 부모가 자식에게 자산을 물려줄 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사망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산을 물려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부모 자식 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상속인이 누구냐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자산을 상속인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인의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이라 하더라도, 부모 외의 다른 친척(예: 형제, 조부모 등)이나 비친척에게 자산을 상속받을 경우에도 상속세는 발생합니다.상속세의 주요 과세 대상은 사망자의 재산, 즉 부동산, 예금, 보험금, 자동차 등이며, 상속인이 이 재산을 상속받는 시점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증여세는 사망 전에 자산을 미리 증여받은 경우에 부과되며, 상속세와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Q.  투잡을 하게 되면 4대보험을 이중으로 내므로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네, 두 군데에서 4대보험을 내고 있다는 것은 각 직장에서 급여에 대해 사회보험을 적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가 됩니다. 직장에서 받는 급여와 알바에서 받는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게 되며, 두 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취득세는 자산의 어느정도로 잡고 취득세를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취득세는 자산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자동차를 예로 들면 차량 가격의 약 7% 정도를 취득세로 내게 됩니다.예를 들어, 자동차 가격이 5,000만 원이라면 취득세는 약 350만 원이 됩니다. 중고차의 경우 취득세율이 약간 낮을 수 있으며, 부동산은 주택에 따라 1~3%, 상업용 부동산은 4% 정도가 부과됩니다.따라서 예산을 잡을 때는 구매하려는 자산의 가격에 맞는 취득세율을 적용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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