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금 600만원한도 최대 900만원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IRP 세액공제 한도는 2023년부터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연금저축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한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총 9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세액공제율 16.5% (지방소득세 포함)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세액공제율 13.2% (지방소득세 포함)따라서 IRP에만 900만 원을 넣어도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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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의가 아닌 정말 모르고 기타 소득 신고를 제 때에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기타 소득을 제때 신고하지 못한 경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가 아닌 경우에도 가산세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빠른 자진 신고가 중요합니다.물론 국세기본법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사유가 있긴합니다만 아래의 사유가 아니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예)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가 화재, 재해, 도난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Q.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에는 어떤 소득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은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대표적으로 복권 당첨금, 공모전 상금, 강연료, 원고료, 일시적인 저작권·상표권 양도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일반적인 근로·사업소득과 다르게 발생하며, 총 소득의 80%를 경비로 공제한 후 나머지 20%에 대해 과세됩니다. 단, 연간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으로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