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비조정지역에 2020.08.30. 재개발 빌라를 297백만원에 매수하였고 2022.8.11.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하였음. 2022.11.23.일 부모봉양을 위해 부모님 집으로 세대원으로 전입하였습니다. 부모님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8.30.일 구입한 빌라를 2024. 9. 20일 325백만원에 매도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비과세대상이면 신고는 위무적으로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본인 1주택 + 부모님 2주택인 상태에서 본인 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다면 이는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경우 2022.8.11일로부터 3년이내 2020.8.30일 양도하면 비과세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국세청 사전답변을 신청해 보세요
○ 재일46014-1920,1995.07.26
【질의】국내에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하면서 55세이상 고령의 모친(상속받은 1주택 소유)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모친과 세대를 합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되는 바, 이 때 종전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 및 제12항과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회신】국내에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하고 있던중 부모봉양을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모세대와 합가하게 되어 1세대가 일시적으로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일단,,,세대분리가 되지 않았다면, 부모님과 같은 세대원으로 간주되어 1세대 다주택자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가 중요한 이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세대 구성 상태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제가 읽은 바로는 직장이 있는 성인 같으신데. 이 경우 주민등록으로 부모님과 같이 있더라도 세법상 본인 혼자는 단독세대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따라서 제 판단으로는 비과세가 가능해보이지만 세무서는 세대를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관리하므로 일시적2주택비과세로 양도세를 신고하면 소명요구가 나올 확률이 높으므로 소명대비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법의 세대기준을 적어드립니다.
세법에서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단위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또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독립된 1세대로 인정됩니다: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0세 미만이지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주택을 관리·유지하며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