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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병아리192
외로운병아리19221.05.29

1가구 2주택 양도 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양도 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빌라 1채(공동명의), 아파트 1채(저의명의)의 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빌라 구매는 2009년에 구입 하였고, 구입 당시 친 누나랑 공동명의로 주택 1채가 있었습니다. 2016년 7월 쯤 빌라를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후 공동 명의 주택을 매도 하였 습니다.

빌라 1채만 보유하다 2019년 5월에 아파트를 매수 후 실거주 중 이며, 2020명 7월에 빌라 주택임대사업자거 만료 되었습니다. 올해 6월 18일에 빌라에 대해 매도 예정인데요. 상황이 복잡해서 양도 소득세 계산이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1) 빌라 매매 차액이 약3000만원 입니다.

빌라의 경우 2년에 대해 한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해당이 되는지요?

2)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에 대해 실거주 2년이 양도소득세 과세가 없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빌라 태도가 끝나는 6월18일 이후 2년이 지나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