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나의 빌라 매도 시 1세대 1가구 비과세 여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상황 설명
나의 빌라 매도 시 1세대 1가구 비과세 여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 나의 빌라 매도 예정(8억이하)
- 나는 빌라 매수 후 2년 거주 함
- 나는 지인의 집(아파트 : 출입문1, 방3, 화장실1) 주소로 주민등록등본이 올라가 있음
-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와 나의 관계는 동거인이며 변동사유는 세대합가로 등록되어 있음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는 아파트 1채 보유중
질의사항1(현주소 유지하는 경우)
- 동거인(세대합가)으로 등본에 올라가 있는 내가 빌라 매도 시 1세대 1가구 비과세 여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에서 나는 실제로는 거의 거주하지 않고 다른 2곳의 주소에서 번갈아 가며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와 이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거주지의 세대주와 무상임대계약서와 같은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일부 월세를 내는 것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에서 카드사용내역, 관리비, 병원진료기록 등의 항목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거의 충족 시키지 못 할 경우 우선 시하여 챙겨야 할 항목 두가지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같이 거주하는 분이 가족이 아니라면 별도세대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