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세 결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소득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는 결손이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00만원이고 세율이 10%라면, 산출세액은 10만원이지만, 최저한세 공제나 중간예납 등을 고려한 후 납부세액이 -190만원으로 환급이 이루어지면, 이는 결손금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결손금은 향후 이익이 발생할 때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를 통해 기존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손이 발생하면 향후 세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