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등록 업종을 전자상거래 소매업 신청했는데 면세사업자로 하면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과일과 채소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재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판매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신 것은 적절합니다. 이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면세사업자로 신청하고 승인이 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나중에 과일과 채소 외에 가공식품등을 추가로 판매한다면,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과세사업자로 변경하셔야 합니다.(면세포기)만약 과세상품을 추가로 도소매한다면 새롭게 과세사업자를 하나 더 만드시는것을 추천합니다.
Q. 11월 ~12월 근무 원천세 신고 언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11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근무하고 12월 2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는 12월 귀속분으로 한 번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는 소득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1월과 12월로 나누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12월 급여에 대한 원천세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12월 17일에 퇴사한 경우, 이는 중도퇴사로 간주됩니다. 이때 퇴사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소득세를 정산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Q.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어머니께서 11월까지 근무하시며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요건 중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본인 부담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어머니께서 11월까지 근무하셨다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머니의 2024년도 소득을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매월 고용주로부터 직장가입자의 소득 신고를 받기 때문에 어머니의 소득 정보가 이미 시스템에 등록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직장가입 이력이 종료되고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하시면, 공단은 기존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피부양자 자격 요건(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을 즉시 검토하게 됩니다. 만약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확인된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거절되거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실 수 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제 지분을 양도하면 유류분청구가 불가능한거죠?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후에도 유류분 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협의분할은 상속인들 간의 합의로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이며,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별도의 법적 권리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협의분할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자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협의 과정에서 상속재산의 전체 내역을 알고 동의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입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 본인의 지분을 어머니께 양도하면, 해당 재산에 대해 유류분청구는 불가능합니다.협의분할은 상속인 간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본인의 동의로 지분을 넘긴 재산에 대해 나중에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사망하신 후,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형제 간 불균등하게 분배되거나 본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형제들을 상대로 유류분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1억 원은 상속분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어 본인의 유류분 계산에 영향을 미칠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