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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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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순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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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되며, 법인이 전환되더라도 동일한 사업주 하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고용승계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승계여부, 변경된 사업 내용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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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52시간 관련 질문입니다.추가 근무 시간은 12시간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이란 의미는,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월~일)"을 의미합니다.(다만,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1년 7월 1일부터 주52시간이 적용됩니다.)질문1. 월~일요일 기간 중 총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로하는 경우 12시간 내에서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질문2. 관공서의 공휴일 등의 경우 역시 이를 포함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질문3.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화 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월급 외에 별도로 8시간 근로에 대해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10000원 * 8시간 *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화 규정이 적용됩니다.)또한, 토요일 근로의 경우에도 가산수당으로 1.5배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10000원 * 8시간 *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즉.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공휴일과 토요일 근로를 합산하면 24만원이 맞습니다.질의4. 1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의 범위 내라면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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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시 인수인계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660조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귀하가 퇴사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한달 전에 통보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다만, 회사에서 합의에 의해 퇴사 기간을 정하고, 사직서 수리를 즉시 처리해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 우에는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한달 이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직처리 기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되며, 계약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불성실한 인수인계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무상 사측에서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한 불이익발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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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대기시간은 주52시간에 포함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주52시간은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제외하고, 추가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법에 해당합니다.(사업장별 단계적 시행이므로, 사업장 인원수 확인 필요)휴게시간은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반면, 대기시간은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언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지 불투명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주2-3일 15시간 동안 실제 언제든지 근로에 투입하기 위해 대기하고 감독하에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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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성실한 직원 주의 및 해고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의 정당성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근무 태만 등을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징계 양정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에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해고는 귀 사의 해고(징계) 절차 규정을 모두 적법하게 거쳐주셔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정당한 해고로 판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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