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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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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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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1년 4월 입사자 연차발생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 예시#21년 4월 입사~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22년 4월 : 15개 발생 23년 4월 : 15개 발생25년 4월 : 16개 발생~ 최대 25개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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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의 경우, 임금에 포함된 추가 근무시간 보다 다 근무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경우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다만, 귀 하가 재직 중인 사업장처럼 근로계약서 상에 일부 고정 연장/휴일근로시간을 월급 지급시 포괄하여 산정 후 실제 지급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장,휴일근로시간 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한 것으로 판단받아 별도 청구가 어렵습니다.반면,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외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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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퇴사시 발생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하의 발생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18년 5월 입사19년 5월 : 15개 발생 (+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20년 5월 : 15개 발생 총 41개 발생상기 41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선 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중 퇴직금에 산정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있는데, 이는 "퇴직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에서 1년간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보상받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의미합니다. (즉,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귀 하의 경우 18년~19년 출근율에 의해서 19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남은 연차유급휴가가 퇴직금에 산정에 포함되며, 20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퇴직금에는 산입되지 않지만 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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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몇년차 몇년차 할때 몇년차인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 예시#20년 1월 1일 입사21년 1월 : 15개 발생 (+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총 11개)22년 1월 : 15개 발생23년 1월 : 16개 발생~ 최대 25개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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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시 미사용 연차수당 산입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에서 1년간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보상받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귀 하의 발생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18년 1월 입사19년 1월 : 15개 발생 (+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20년 1월 : 15개 발생 ( 11개 사용/ 4개 미사용)21년 1월 : 16개 발생 ( 3개 사용/ 13개 미사용)총 57개 발생즉, 귀 하의 경우 20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4개의 연차유급휴가가 퇴직금에 산정에 포함됩니다.올해 발생하여 미사용한 13개는 퇴직금에는 산정되지 않지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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