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시 발생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중도퇴사시 발생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예를들어서 18년 5월 1일 입사하여
21년 3월 31일 퇴사하게되면 총 발생연차는 얼마이며.
사용 후 남은 연차는 어떻게 보상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모두 만근시에는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019년 5월 1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2020년 5월 1에도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021년 5월 1일에 연차가 발생되오나 중도퇴사이기에 해당연도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입사 후 총발생 연차휴가는 41개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시 수당으로 정산을 해주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8.5.1~2019.4.29(1년 미만) :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발생
- 2018.5.1~2019.4.30(1년) : 2019.5.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9.5.1~2020.4.30(2년) : 2020.5.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0.5.1~2021.4.30(3년) : 2021.5.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 총 41일 발생(11+15+15+0, 2021.5.1 이전에 퇴사하므로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미발생)
따라서 총 41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 받은 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년 5월 1일 입사한 경우 발생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9년 5월 1일 총 26일
20년 5월 1일 15일
21년 5월 1일까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총 연차유급휴가는 41일입니다.
사용하신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수 있으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하의 발생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시#
18년 5월 입사
19년 5월 : 15개 발생 (+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
20년 5월 : 15개 발생
총 41개 발생
상기 41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선 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중 퇴직금에 산정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있는데, 이는 "퇴직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에서 1년간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보상받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의미합니다. (즉,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귀 하의 경우 18년~19년 출근율에 의해서 19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남은 연차유급휴가가 퇴직금에 산정에 포함되며, 20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퇴직금에는 산입되지 않지만 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 5. 1. ~ 2019. 4. 30. 까지 매월 개근하였다면 최대 11일의 휴가
2019. 5. 1. ~ 2020. 4. 30. 까지 15일의 휴가
2020. 5. 1. ~ 2021. 3. 31. 까지 15일의 휴가
위와 같이 휴일이 발생하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정산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가 발생하였으나, 중도퇴사로 미사용하였다면 일정 범위 내에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 : 매월 개근 시 1일의 휴가 발생 최대 11일
-1년 동안 80% 출근 시 19년 입사일에 15일, 20년 입사일 15일 연차휴가가 발생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18.5.1.입사/2021.3.31.퇴사의 경우 발생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2018.5.1.~2019.3.3.31. : 개근한 매 1월 당 1일
2)2018.5.1.~2019.4.30. : 1년 만근 시 15일
3)2019.5.1.~2020.4.30. : 1년 만근 시 15일
4)2020.4.30.~2021.3.31 : 1년 미만 근무하였으므로 0일
2.상기 연차휴가일수에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에 대하연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의 연차규정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아래와 같습니다.(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기준
18.5.1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가능
19.5.1 : 15개 발생
20.5.1 : 15개 발생
21.3.31 : 퇴사(별도 없음)
회계연도기준
18.5.1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가능
19.1.1 : 15개*(8/12) 발생
20.1.1 : 15개 발생
21.1.1 : 15개 발생
21.3.31 : 퇴사(별도 없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년 5월 1일 입사하여
21년 3월 31일 퇴사하게되면 총 발생연차는 얼마이며.
사용 후 남은 연차는 어떻게 보상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7.5.30이후 입사로 월단위연차 1개월 개근시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18.5.1~19.4.30 /5.1 15개
19.5.1~20.4.30 / 5.1 15개
20.5.1~21.3.31 ->미발생
총 41개 발생하며, 사용후 남은연차는 휴가사용권이 소멸한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지급되거나 퇴사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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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18년 5월 1일 ~ 19년 4월 30일 - 11개 발생
19년 5월 1일 ~ 20년 4월 30일 - 15개 발생
20년 5월 1일 ~ 21년 3월 23일 - 15개 발생
질문자님께서는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하셨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 근무시 15일이 기본적으로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11일
2019년 5월 1일 15일
2020년 5월 1일 15일
합계 4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