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면 회사말고 근로자인 당사자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채용 시, 특정 명시항목들에 대하여 서면으로 작성 후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적용되지만, 근로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근로계약서는 수습, 정규직, 비정규직 등의 여부를 불문하고 채용 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임금체불3개월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즉, 노동부령에서 임금체불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귀 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확인서를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해 체불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1년 계약직으로 특별한 이유없이 1년이 되기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계약기간이 종료되고, 회사에서 재계약 요청을 하였음에도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어지지만, 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입기간 등 다른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질의 내용을 보았을 때, 계약 만료 전에 회사에서 계약 해지 통고를 한 것은 해고로 판단받을 수 있으며,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즉, 귀 하께서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거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어느 쪽으로 진행되시더라도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제가 근무시간이 12시부터 21시까지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즉, 근로계약서 상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모두 연장,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다만, 귀 하는 현재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일 8시간을 근로하기 때문에 1일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