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턴과 같은 비정규직도 야근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서는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 정하고 있습니다.즉,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구분없이, 오후 10시부터 익일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더라도 1주 12시간 내의 연장근로는 가능하며,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Q. 지각했다고 사직서 쓰라는 직장상사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회사에 신고를 하거나 노동청에 진정 등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선 회사에서 1차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나, 회사 대표가 행한 직장내괴롭힘의 경우에는 노동청에 바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고자 하시는 경우, 녹취나 동료 진술서, sns 내용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더라도 실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향후 부당해고 다툼 등에 대해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사직서 제출은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7월부터 6일 일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의 질의는 주52시간제 개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은 1주 연장근로시간을 월요일~일요일 동안 12시간만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이는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즉, 개정 내용은 주6일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1주일 간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되는 것이므로, 주6일 근로를 하시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