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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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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순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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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시이후 통산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시급을 산정하는 기준은 근로계약서 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과 월급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산정 임금이 매월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다만, 매월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매월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매월 통상임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월 기본급+각종 고정수당) / 월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며, 산정방식은 사업장 별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급여구성항목 등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야간수당의 경우, 오후 10시 ~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하며, 해당 야간근로시간이 연장근로 또는 휴일 근로에 해당한다면, 추가적으로 연장,휴일 근로 가산 50%가 추가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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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속적근로자 시간외 수당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적근로자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따라서 감단승인을 받은 근로자에게는 연장,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야간근로가산수당만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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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날 근무시 추가 수당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이내의 경우 1.5배가 가산됩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아 월급을 전액 지급받게 됩니다.따라서 이미 유급으로 처리된 1배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만 추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4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4시간 * 9000원 * 1.5배 = 54000원이 근로자의 날 가산수당이 되며기지급받으신 36000원을 제한 18000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내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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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을 4년이 지난 지금 사업주는 지급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4년 전의 유급주휴수당은 이미 채권이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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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을 회사달마다 지급을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기와 같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즉, 회사에서 부득이하게 근로자가 요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가 요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보장하여야 합니다.그리고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다 소진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이를 보상하지 아니할 시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체불 진정 등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919293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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