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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종다리164
당찬종다리164

근로자의 날 근무시 추가 수당에 대해 질문 드려요~~

임금체불로 계산하던 중에 매년 근로자의 날 근무하여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던 가산 수당에 대해서도 추가로 청구하고 싶은데요~~

근로자의 날 4시간 근로했고 시급 9000원을 받아 36000원의 일급을 지급 받는다면 2.5배인 90000원을 지급 받는 것이 맞나요~??

차액 90000-36000= 54000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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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월급제의 경우 이미 유급으로 1일분이 월급여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4시간×1.5×9,000원=54,000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쉬어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해야 하므로 4시간×2.5×9,009원=90,000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인지 1일단위로 임금을 지급받는 일급제인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휴일근로수당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행정해석 참고바랍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월급제인 경우라면 해당일에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 1.5배로 계산하면 되는 것이고, 시급제인 경우라면 2.5배로 계산되어야 하는것이 맞겠습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 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임

        ※ 참고로,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해석 (근기01254-6312, ’87.4.17)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이내의 경우 1.5배가 가산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아 월급을 전액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유급으로 처리된 1배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만 추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4시간 * 9000원 * 1.5배 = 54000원이 근로자의 날 가산수당이 되며

      기지급받으신 36000원을 제한 18000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내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에 주간에 근무를 하셨다면 36000+18000(휴일근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액인 18000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4시간 근로했고 시급 9000원을 받아 36000원의 일급을 지급 받는다면 2.5배인 90000원을 지급 받는 것이 맞나요~??'

      시급제 근로자라면 해당일의 유급휴일이므로, 1일분 급여 + 1.5배된 수당받았어야 하므로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더불어

      유급휴일입니다.

      즉,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발생합니다.

      일을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시급을 추가로 지급하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까지는 근로시간*시급*1.5배를

      8시간 초과분은 근로시간*시급*2배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제인 경우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8시간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한 시간에 대해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9,000×(8+4×1.5)=126,000

      위 금액과 실제받은 금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