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임금제 하 주52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즉, 근로계약서 상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모두 연장,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귀 하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연장, 휴일근로시간이 고정적으로 포괄 산정되어 있고 실제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상 기재된 연장,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월급외에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포괄임금제로 되어있으나 실제 야근이 없었다고 하면, 이는 사업장에서 통상시급 등을 낮출 의도로 포괄급여산정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라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 역시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여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제가 주 5일로 아침10시반부터 밤 10시반까지 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장, 야간근로 가산수당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오후 10시 부터 10시 30분까지 매일 30분간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해당 시간을 월단위로 환산하면 총 5.43시간(가산포함)이 산정됩니다.귀하의 통상시급은 기본급/209시간으로 계산하였을 때, 8786원이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Q. 이직을 하는데 사직서 결제를 안해줬을경유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660조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귀하가 퇴사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한달 전에 통보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다만, 회사에서 합의에 의해 퇴사 기간을 정하고, 사직서 수리를 즉시 처리해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 우에는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한달 이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직처리 기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되며, 계약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귀하의 경우,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회사에서 사직 수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한달이후 (계약직의 경우 당기후의 일기 경과 후)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불성실한 인수인계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무상 사측에서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한 불이익발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시 연차수당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2. 귀하의 경우 18년 3월에 입사하였으므로, 재직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8년 3월 입사19년 3월 : 15개 발생 (+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 20년 3월 : 15개 발생21년 3월 : 16개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3. 따라서 21년 3월에는 작년 한해 동안 총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총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사용한 4개를 제외한 12개분애에 대한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미사용수당은 퇴직금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4. 참고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산정방식은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 미사용연차일수"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