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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그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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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그래 전문가
Q.  경영조직의 변경은 단체교섭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체교섭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이유로 한 것일 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2. 경영조직의 변경 등은 원칙적으로 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경영자의 전권에 속하며 이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할 것입니다.3. 다만, 경영조직의 변경 그 자체는 단체교섭이 대상이 될 수 없겠으나 경영조직의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서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예를 들어 영업의 양도, 인수, 합병 등은 경영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이와 같은 경영조직의 개편이 근로자의 해고 등 고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이에 수반하는 조건에 한하여서는 단체교섭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가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민법상의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되며 부당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직서 제출 등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며 강요에 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최선의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제출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는 사직서제출을 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즉, 강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강요의 수준이 지나치지 않았다면 사직서 제출의 효력이 인정되는 편입니다. 만약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으로 다투고자 한다면 실제 사직서 제출이 회사의 강압에 의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당시의 상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구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당시 대화의 녹취 등).감사합니다.
Q.  최저임금에 맞게 받고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으로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5,150원이며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5,310원입니다(주 40시간 근로기준).세부적인 내용을 살필 필요없이 기본급 자체가 최저월급액에 미달하므로 현재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의 차액분을 요구하시고,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 등으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기간 동안 청구할 수 있으므로 만약 3년의 기간이 지났다면 조속히 임금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수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시의 금품청산은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금품청산이 지연되는 경우 연 20%에 해당하는 이자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36조 및 37조, 지연이자의 경우 시행령 17조를 따름).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14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과-3981).다만, 실무 상 임금 지급기일에 맞추어 며칠 간의 지연이 발생하기도 하나 이 경우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금품 청산 자체가 14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된 임금과 함께 지연이자를 같이 청구하여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 워크샵 불참 시 면담사유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작성을 지시하는 시말서의 성격은 원칙적으로는 어떠한 징계 등이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거부를 하실 경우 추후 지시불이행 등으로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시말서 작성 등을 요구하였던 당시의 상황이 어떠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질문까지 하신 것을 보니 기분이 상당히 언짢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말서를 제출하시되 다음과 같이 작성하시고 추후 상황을 살피는 것도 좋아보입니다.1. 시말서의 내용은 단지 워크샵에 불참하게 된 사유만을 명시하시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2. 만약 회사에서 시말서의 내용에 워크샵에 불참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반성문 형식의 시말서를 요구하는 경우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반성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윤리적 판단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만약 시말서 작성 등을 이유로 추후 징계 등의 과정이 있는 경우 부당징계 구제신청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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