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저임금에 맞게 받고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으로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5,150원이며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5,310원입니다(주 40시간 근로기준).세부적인 내용을 살필 필요없이 기본급 자체가 최저월급액에 미달하므로 현재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의 차액분을 요구하시고,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 등으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기간 동안 청구할 수 있으므로 만약 3년의 기간이 지났다면 조속히 임금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