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게시간 중 족구를 하다 다친경우 산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즉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입은 부상 등의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밀접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휴게시간 중의 사고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며, - 회사에서 행해지던 통상적·정형적·관례적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된 경우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준비행위, 정리행위, 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 그 행위의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만, 우발적·비정형적·특별한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 귀 지사에서 조사하여 질의한 내용에 의할 경우 평소 제품운반 하역장으로 쓰이는 회사 앞 마당(공터)에서 동료 직원들과 임의로 족구를 하게 되었고, 사고 이전에는 사고 장소에서 직원들과 운동경기를 한 적이 없었으며, 공터에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별도 없었던 점으로 보아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하자 또는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휴게시간 중의 사고)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