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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영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영철 전문가입니다.

장영철 전문가
현장노무사사무소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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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발적 퇴직시 실업급여 인정 거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 중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그만두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면(1) 통근이 곤란하게 된 사유 + (2) 통근 왕복 3시간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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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아님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수습여부와는 관계없이 일정조건을 충족시키면 연차는 발생하는 것입니다.연차발생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면근속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개근 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하며(최대 11개)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15개(매2년마다 1일씩 가산)씩 연차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기간에 개근하신다면 매월 연차가 발생할 것이며추후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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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내 노동조합을 추가로 만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노조를 새로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다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교섭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조합원수를 많이 확보하지 못한다면 교섭권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신다면복수노조를 만들어 소수노조가 되더라도 교섭에 참여하여 공정대표의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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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사용 연차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회사에서 거쳤어도, 연차사용계획일 이전에 퇴사하여 미사용연차가 남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휴가사용촉진 조치 이후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하여 휴가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미사용휴가 보상의무를 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 회시일자 : 2005-10-10)아직 퇴직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아래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차사용촉진과 관련해서회사에서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거쳤는지 확인이 필요하며,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멸이 불가능하며 별도의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약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소멸되어 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죠?연차사용촉진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면,다음의 2가지 절차를 모두 거쳐야 적법하게 사용촉진이 되어 추후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1. 연차사용계획서 제출 지시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사용자가 노동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노동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위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연차사용계획을 1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아래 그림으로 이해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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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지급 지연은 노사협의가 있으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임금채권에 대한 처분권이 개개인의 노동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제3자가 이를 처리할 권한이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각 직원들이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개별동의서를 작성해주어야지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1323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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