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사용 연차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회사에서 거쳤어도, 연차사용계획일 이전에 퇴사하여 미사용연차가 남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휴가사용촉진 조치 이후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하여 휴가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미사용휴가 보상의무를 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 회시일자 : 2005-10-10)아직 퇴직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아래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차사용촉진과 관련해서회사에서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거쳤는지 확인이 필요하며,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멸이 불가능하며 별도의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약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소멸되어 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죠?연차사용촉진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면,다음의 2가지 절차를 모두 거쳐야 적법하게 사용촉진이 되어 추후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1. 연차사용계획서 제출 지시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사용자가 노동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노동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위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연차사용계획을 1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아래 그림으로 이해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