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몸이 안좋은데 연차를 써서 쉬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사내 취업규칙 등에병가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병가 사용을 위한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진단서 등을 첨부하시어 병가를 우선적으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병가 신청이 눈치가 보여 활용하시기 어려운 경우라면개인사정으로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연차 시기지정권은 해당 노동자에게 있으며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관련 법조문 아래 참고하시고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