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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영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영철 전문가입니다.

장영철 전문가
현장노무사사무소
Q.  2020년 1월 입사자 연차가 없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20년 1월에 입사한 경우에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한달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만약 매월 개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연차가 없다고 하면서 연차를 못쓰게 하는 경우에는노동청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다만 현실적으로 재직중에 신고하기에는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추후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그럼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아래 관련 법조문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Q.  육아 휴직 후 복직하는데 사무직을 현장직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거부하고 동일 업무 요구할 권리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육아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가 아니더라도 동일한 임금수준을 유지시키는 경우라면 해당 사용자의 요구에 응해야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라면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다른 업무나 다른 장소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셔서업무내용과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질문자님에게 해고 등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아래 관련법 내용도 참고해보십시오.감사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Q.  계약 종료에 의한 퇴사자도 사직서 쓸 의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됩니다.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로 근무하신 것으로 보이는데20.9.2 까지 근무하시면 자동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또한 재계약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만료로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라 하여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하지만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8.28자로 사직서를 쓰고 그만두는 경우에는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위 내용 참고하시어 지혜롭게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상급자를 향한 하급자들의 왕따, 모함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수적인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노동자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고용노동부 직장내괴롭힘 매뉴얼을 참고해보면지위상의 우위 뿐만 아니라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하면서관계의 우위로 볼 수 있는 요소들에집단이 개인을 괴롭히는 경우도 해당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하고사업주가 해당 직장내괴롭힘 사실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 신고 시 사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만약 사업주에게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갑작스런 권고사직 통보 응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와 권고사직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해고 : 노동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권고사직 :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요청에 노동자가 동의하여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합의해지)따라서 회사에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이고 계속 회사를 다닐 마음이 있으신 경우라면심적으로 힘드실지라도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계속 출근하여 근무하시기 바랍니다.하지만 더이상 다닐 마음이 없다면반드시 "권고사직서"를 달라고 요청하시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게 한다면작성 후 제출 전에 사진촬영 등을 해서 근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추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신고하였다면"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사유를 정정하시고 실업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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