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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영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영철 전문가입니다.

장영철 전문가
현장노무사사무소
Q.  입사해서 연차 3개 사용했는데 연차가 몇개 남아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개근 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따라서 19.12.22 입사인 경우에 모두 개근했다고 가정하면20.8.27기준으로 연차가 총 8개 발생했습니다.3개 쓰셨으니 5개 남았겠네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도 참고하세요.
Q.  연차 생성(지급)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노동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를 부여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지급하라고 한 연차보다 적게 지급하면 위법하게 되고최소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른 연차만큼 보장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법적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자와 합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근속기간 1년 미만일 때는 매월 개근할 때마다 1개씩 발생하며(최대11개),그 이후에는 매 1년마다 15개씩 발생합니다. (그 이후 매 2년마다 1개씩 가산)그리고 법에 따르면 가산휴가를 포함해 한도는 25개입니다.아래 근로기준법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6개월미만 일한 근로자들도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해고예고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Q.  수습기간1개월은 퇴직금에 포함이되지않나요 ?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1개월 포함x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수습기간도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해 1년이 채워졌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다만 퇴직금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추후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노동청 진정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1년이 채워졌는지에 대해 입증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급여내역서, 입사일 확인 가능한 문자/메일 등의 자료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자의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8에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6조의8(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족돌봄등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3.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4.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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