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일하던 휴대폰 대리점에서 제 실수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며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인 임금공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질문자님의 실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당사자간 협의하여 처리해야할 부분이며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 입장에서 해당 손해가 크고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8월1일부터 취업을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해서질문자님께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추후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에 있어서 노사 당사자간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계약사항을 확인 및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얘기해보시고, 계속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사항들(임금, 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두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