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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영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영철 전문가입니다.

장영철 전문가
현장노무사사무소
Q.  제가 일하던 휴대폰 대리점에서 제 실수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며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인 임금공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질문자님의 실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당사자간 협의하여 처리해야할 부분이며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 입장에서 해당 손해가 크고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4대보험 미가입자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평균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합니다.)따라서 1주에 3시간씩 3회만 출근해왔다면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이어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고하더라도 퇴직금이 현행법상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회사생활하면서 공휴일나 국경일때 쉴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이나 공공부문의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고 있습니다.하지만 상시 300명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21년 1월 1일부터, 상시 30명 미만의 사업장은 22년 1월 1일부터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어 확인해보시기 바라며현재 법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당 공휴일은 일반 평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다만,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해놓았다면 위 시행시기 도래 전이라도 유급휴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결국1. 취업규칙 확인하여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해놓은 규정이 있는지 확인2. 별도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규모 확인하여 공휴일 유급규정 적용시기 확인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8월1일부터 취업을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해서질문자님께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추후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에 있어서 노사 당사자간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계약사항을 확인 및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얘기해보시고, 계속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사항들(임금, 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두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미루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시 퇴직금 지급일을 연기하는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해당 기간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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