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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영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영철 전문가입니다.

장영철 전문가
현장노무사사무소
Q.  토요일 근무의 연장근무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에 근무한다고해서 무조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요일과 관계없이,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며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가산수당 발생)하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휴일"로 규정해놓은 경우에는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아래 근로기준법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Q.  일 9시간,주 6일 근무시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2가지 경우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1) 휴게시간이 1시간 포함되어 있는 경우(일 8시간 근무 X 6일 + 주휴8시간 ) X 365/7/12 = 243.33시간243.33 시간 X 8590원 = 2,090,205원 2) 휴게시간이 0시간이라고 보는 경우(일9시간 근무 X 6일 + 주휴8시간) X 365/7/12 = 269.4 시간269.4시간 X 8590원 = 2,314,146원따라서, 회사에서는 일 8시간 유급으로 계산해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Q.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시 보험료 납부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자격이 확인이 되면 공단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부담분을 포함해서 소급분을 부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천공제 후 납부의무가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사업주가 납입을 하게 되면 해당 기간을 보험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데,혹여나 사업주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공단에 얘기하셔서 질문자님이 근로자부담분을 먼저 내실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1/2의 기간만큼은 보험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회사는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기준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1년마다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입사할 때 처음 작성하면 되는 것이고,근로조건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 작성하게 됩니다.아래 근로기준법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Q.  국민연금은 월급의 몇%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기준월소득액 x 보험료율로 계산되어 공제됩니다.현재 국민연금 노동자 보험료율은 4.5%입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기준월소득액을 얼마로 신고했는지 확인이 필요할텐데공제된 금액으로 추정해보면88,920 / 4.5% = 1,976,000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매월 받는 월급에 따라 공제금액이 변동되지는 않으며, 1년마다 금액이 조정되며, 매년 7월마다 국민연금소득총액 신고 이후에 변동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공단에 본인 인증 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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