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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영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영철 전문가입니다.

장영철 전문가
현장노무사사무소
Q.  병가로 인한 휴직계 제출은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 관련해서 법률에 정해진 바는 없기 때문에취업규칙(사내규정)에 병가 관련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회사에서 진단서를 첨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회사에 아무런 병가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해서 풀어나가셔야 합니다..또한 사용자가 병가를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에는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증상이 호전되시길 바랍니다...!
Q.  연차는 모든 회사에서 보장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 근로기준법상 연차 규정은상시 노동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적인 연차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근로계약서나 별도 사용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보장받아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해 입법청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AD986D66EA855204E054A0369F40E84E개정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위 링크 참여하셔서 동의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Q.  모든 근로자들에게 공휴일을 휴일로 인정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개정안이 실행되는 일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근로기준법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Q.  회사에서 말도없이 제 4대보험을 미납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이 가입은 된 상태에서 월급에서 공제하면서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케이스로 보입니다.이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찰에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대법원 판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판시사항】[1]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원천공제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2]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1] 구 국민연금법(2009. 5. 21. 법률 제9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10. 8. 17. 대통령령 제22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5명의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천공제의 취지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 기여금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면 그 즉시 사용자는 공제된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Q.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기준으로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2021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1주 주휴수당은 8시간 * 8,720원 = 69,760원입니다.참고로 1주 40시간 근무 시 최저 월급은209시간 * 8,720원 = 1,822,4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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