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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영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영철 전문가입니다.

장영철 전문가
현장노무사사무소
Q.  아이돌봄 휴가를 10정도 주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배우자출산휴가는 10일이며, 유급입니다.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내 청구, 1회 분할 사용 가능)2. 배우자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3. 배우자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는 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4. 청구하였음에도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5. 혹여, 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 및 관할 노동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7조(벌칙)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의2.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제39조(과태료)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3.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감사합니다.
Q.  연장근로시간 인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실근무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데,위와 같은 경우에는 실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Q.  신입사원 연차,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일반적으로 연차는 발생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입사 1년 미만자인 경우에는매월 개근해야 1개씩 발생하기 때문에 1개월 개근 이후부터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20.3.31 이후 부터는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하도록법이 개정된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17일날 공휴일로 지정이되었는데요? 출근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받는 회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1.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해당 공휴일/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곳이라면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2. 위 1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유급규정 적용 대상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유급 시행일이 사업장 규모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아래 시행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300명 이상 사업장 및 공공부문 : 2020.1.1 시행- 직원 30명 이상 299명 이하 사업장 : 2021.1.1 시행- 직원 5명 이상 29명 이하 사업장 : 2022.1.1 시행하지만 질문하신 것처럼편의점 알바인 경우에는 보통 직원 수가 5인 미만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휴일 유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따라서 특별히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규정해놓지 않는 이상일반적인 평일근무와 같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1년 미만 연차계산을 어떻게하나요?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질문자님처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입사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10개월에 대한 연차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따라서 퇴사일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라면2달 더 근무하시어 연차가 한번 더 발생하도록 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5년 10개월이라 하시니 예를들어보면입사일 : 2014. 10.12015. 10. 1 → 15개 발생2016. 10. 1 → 15개 발생2017. 10. 1 → 16개 발생2018. 10. 1 → 16개 발생2019. 10. 1 → 17개 발생2020. 10. 1 → 17개 발생 예상(2달 더 근무하여야 발생!)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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