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이돌봄 휴가를 10정도 주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배우자출산휴가는 10일이며, 유급입니다.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내 청구, 1회 분할 사용 가능)2. 배우자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3. 배우자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는 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4. 청구하였음에도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5. 혹여, 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 및 관할 노동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7조(벌칙)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의2.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제39조(과태료)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3.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