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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영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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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철 전문가
현장노무사사무소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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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회사에서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이 필요하며,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멸이 불가능하며 별도의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약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소멸되어 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죠?연차사용촉진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면,다음의 2가지 절차를 모두 거쳐야 적법하게 사용촉진이 되어 추후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1. 연차사용계획서 제출 지시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노동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노동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위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연차사용계획을 1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아래 그림으로 이해해보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위 2가지 절차를 모두 거쳤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그럼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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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권고사직밑 퇴직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퇴직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일 여기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 (3개월동안의 총 일수) 입니다.하지만 평균임금을 계산한 결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작은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1일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1일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만약 근로계약상,1일 8시간 근무하고, 통상시급이 1만원인 경우에는1일 통상시급이 8만원이 되겠죠.따라서 퇴직금은1일 통상임금(8만원) X 30 X 재직일수 / 365이렇게 계산해서 지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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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하루전에 퇴직 권유 받았는데 괜찮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해고를 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통보를 해주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최소 30일의 여유기간을 주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에는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회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진정하는 경우 참고하실 부분은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도움이 될 것이기에해고관련 문자나, 녹음파일 등을 확보하시면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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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회 지각 및 조퇴, 결근으로 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지각/조퇴 시간을 모아서 1일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같은 입장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정 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연간 지각 3회를 결근 1일로 취급한다는 취업규칙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사료함.(법무811-11418,1979.05.15)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에서 1년간 개근이라 함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의 만근을 말하는 것이지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에 대한 만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유로 지각, 조퇴 등이 있다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음. (근기01254-3153, 1990.03.03)다만, 지각/조퇴한 시간만큼은 통상시급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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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휴가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라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연차 대체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예를들어 서면합의 내용에 하계휴가3일, 동계휴가3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된 상태로 합의가 되어야 유효한 것입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내용이 없다면 일방적으로 연차 대체할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하셔요.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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