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권고사직밑 퇴직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퇴직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일 여기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 (3개월동안의 총 일수) 입니다.하지만 평균임금을 계산한 결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작은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1일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1일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만약 근로계약상,1일 8시간 근무하고, 통상시급이 1만원인 경우에는1일 통상시급이 8만원이 되겠죠.따라서 퇴직금은1일 통상임금(8만원) X 30 X 재직일수 / 365이렇게 계산해서 지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3회 지각 및 조퇴, 결근으로 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지각/조퇴 시간을 모아서 1일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같은 입장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정 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연간 지각 3회를 결근 1일로 취급한다는 취업규칙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사료함.(법무811-11418,1979.05.15)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에서 1년간 개근이라 함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의 만근을 말하는 것이지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에 대한 만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유로 지각, 조퇴 등이 있다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음. (근기01254-3153, 1990.03.03)다만, 지각/조퇴한 시간만큼은 통상시급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