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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영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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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철 전문가
현장노무사사무소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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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시공휴일은 관공서휴일규정에 따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하기 때문에공휴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공휴일이 일반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되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공휴일은 일반 노동자에게는 유급휴일이 아니었습니다.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노동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을 수 있게 변경된 것입니다.사업장 규모별로 시행일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300명 이상 사업장 및 공공부문 : 2020.1.1 시행- 직원 30명 이상 299명 이하 사업장 : 2021.1.1 시행- 직원 5명 이상 29명 이하 사업장 : 2022.1.1 시행따라서질문자님의 경우1. 먼저 사업장 정보를 확인하셔야 하고2. 확인결과, 공공부문이거나 상시 노동자수 30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개정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이번 8.17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받으셔야 할 것입니다.아래 자료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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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1부를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건으로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고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아래 법조문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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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결근 하루를 하면 주휴수당과 그날의 급여는 삭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결근 시 [결근한 날에 대한 대가 + 결근한 주의 주휴수당] 모두 무급처리됩니다.따라서 1일 결근이지만 2일치 임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또한 무단결근을 바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주지는 않습니다.보통의 경우 연차를 사용하기 전에 '휴가원'등 일종의 서식을 작성/제출하거나 회사 인트라넷 등을 통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무단결근 이후 사후적으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노사간 합의볼 수도 있겠지만,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무단결근 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결근이 예상되고, 연차가 있는 경우 미리 연차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아래의 법조문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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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 시,6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것인지아니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6개월 수습기간을 둔 것에 불과한 것인지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전자에 해당하면 계약기간만료로 자동종료 된 것이며후자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1. 해고를 당한 사실을 사실상 노동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구제신청 시 사용자는 해고한 사실이 없고 무단결근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다는 것을 녹음/문자/해고통보서 등을 통해 확보하셔야 합니다.2. 해고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절차/양정 상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했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사항이라 구제신청이 인용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다만, 1번에 기술했듯, 해고사실이 있었다는 것이 선행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3. 부당해고 판정을 받는다면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질문자님은 계속해서 출근을 시도하셔야 하고,출근했을 때에도 그만나오라든지, 해고하지 않았냐는 등의 해고사실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약 출근 시 별말 없이 근무가 가능하다면 지속적으로 근무하시면 되겠습니다.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한 임금을 말씀드리면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나가지 못한 것이므로민법에 의하면 100%, 노동법에 의하면 최소 70%는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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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당직 퇴직금 문의드림니다.얼마정도를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략적인 퇴직금 액수가 궁금하시다면퇴직금 1년치가 보통 한달월급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정확한 퇴직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금 = (퇴직일 직전 3개월 간 임금총액 / 약90일) X 30 X 재직일수 / 365일위와 같이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되고,간편한 방법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아래 링크 참조)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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