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지각 및 조퇴, 결근으로 칠수 있나요?
현재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지각, 조퇴의 횟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고민입니다.
저희 부장님이 인사팀에 지각 조퇴에 관한 징계를 제안했었는데, 그것도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서요.
혹시 3회 지각, 조퇴를 1일 결근으로 칠 수 있나요?
아니면 조퇴한 시간이나 지각한 시간을 기록하여 월급에서 제할 수 있나요?
조금더 직접적인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근'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므로,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각/조퇴/외출을 몇회 이상 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조퇴/외출 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일/연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기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습니다(근기 68207-157, 2000.1.22).
반면에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조퇴로 인해 해당 시간을 근로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급에서 공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지각/조퇴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각/조퇴 시간을 모아서 1일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같은 입장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정 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연간 지각 3회를 결근 1일로 취급한다는 취업규칙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사료함.(법무811-11418,1979.05.15)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에서 1년간 개근이라 함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의 만근을 말하는 것이지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에 대한 만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유로 지각, 조퇴 등이 있다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음. (근기01254-3153, 1990.03.03)
다만, 지각/조퇴한 시간만큼은 통상시급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각이나 조퇴의 일정 누적횟수를 결근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만약 결근으로 간주할 경우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각이나 조퇴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기 1451-21279
근로자가 지각ㆍ조퇴ㆍ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각ㆍ조퇴ㆍ외출 3회를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함은 부당함.
- 법무 811-4808
지각 또는 조퇴 등을 제재하고자 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의한 감급이나 승급, 상여금 지급 등에 영향을 주는 제도는 채택할 수 있을 것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럴 수 없습니다.
2.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각, 조퇴를 해서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그 시간만큼만 임금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3. 이를 결근처리하거나(결근처리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도 차감됨)
근로자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안 됩니다.
4. 최선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이를 명시해서
반복되는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