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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영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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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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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분실 시 회사에서 재교부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요청했을 경우에 다시 복사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회사에 요청하셔도 될 것 같구요.퇴직금 때문에 입사일 확인을 위한 것이라면 4대보험 가입이력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참고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만약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었다면, 급여통장으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거래은행에 가셔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을 출력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질문자님께서 아직 퇴사하신 것 같지 않아보여서 주의점 말씀드리면,퇴직금은 1년 중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윤달이 낀 경우라서 366일이 되어야 겠죠.예를들어 2019.07.14에 입사하였다면, 2020.7.13까지는 출근하셔야 합니다.퇴사 사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자진퇴사인 경우라면 회사에 사직일을 기록한 사직서를 제출하셔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사직이 수리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고,혹여라도 체불이된다면 노동청 진정도 가능합니다.조금이나마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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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계기준과 입사기준 연차개수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5.29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신걸로 보입니다.법개정 전에는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차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포함해서 15일 이었습니다. 즉, 입사 후 만 2년동안 최대 15개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하지만 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동안에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이해하신 바로는 월차) 최대 11개를 별도로 보장받게 변경된 것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일 때 최대 11개 발생하고, 1년이 지났을 때 15개 발생하게 되어 2년간 최대 26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됩니다.여기서 [질문1번]에 대해 말씀드리면매월 발생한 월차(법상 용어는 연차)도 포함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월차/연차 모두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질문2번]은 회계연도기준과 입사일기준에 대한 질문인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회계연도기준은 법적기준은 아니며 회사에서 인사노무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인정되고 있는 제도입니다.법적 기준은 입사일 기준이며, 회계연도기준과 입사일 기준으로 각각 계산하였을 때 연차발생 개수에 차이가 있다면, 최소한도로 입사일 기준만큼은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1.1~12.31 기준 회계연도기준 계산방법은15개 * (입사일~연말까지의 일수)/365만큼을 다음회계연도 시작일에 부여합니다.퇴사일자를 명시해주지 않으셔서 2020.8.1.로 가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1. 입사일 2016.09.19인 경우 : (구)법 적용- 구법에서는 1년차 때 발생한 월차는 만 1년 이후 발생한 15개 연차에 포함됩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는 50.3개 발생- 입사일 기준으로는 46개 발생--> 이 경우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므로,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50.3개 적용2. 입사일 2017.06.26인 경우 : 개정법 적용- 개정법에서는 1년차 때 발생한 월차는 별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최대 11개)-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48.8개 발생- 입사일 기준으로는 57개 발생--> 이 경우 입사일 기준이 법적 최저기준이므로 57개 적용.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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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영업자 폐업시 실업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바가 없다면 지금으로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자영업자 실업급여 관련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1.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할 것2.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것.- 부득이한 사정 :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3.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할 것1인 자영업자이거나, 50명 미만의 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주- 1~7등급 사이에서 본인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선택한 보수액 * 2.25% 를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예를들어, 1등급선택 시1,820,000 * 2.25% = 40,950원을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실업급여는 해당 보수액의 60%를 매월 받게 되기 때문에 1등급 선택시 1,820,000 * 60% = 1,092,000원을 매월 수급하게 됩니다.수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120일- 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150일- 가입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180일- 가입기간 10년 이상 : 210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되고,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2. 사업자등록증3. 주민등록등본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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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근길 버스 안에서 일어난 사고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아래 2가지로 이해됩니다.1. 통근버스가 아닌 대중교통(버스)을 이용하여 출근하다 다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한지2. 출근 중 사고로 인해 택시를 이용하여 병원에 갔는데 택시비도 보상범위에 포함되는지이에 대해 답변드리면,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3호 출퇴근 재해를 보시면, '나'목에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해자(직원)분이 통상적으로 버스를 이용하여 출근하셨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출퇴근재해로 산재신청 하시면 됩니다. 2. 산재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4항 제7호를 보시면, '이송'에 대한 부분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택시비 전액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으로 버스비로 계산되서 지급됩니다. 참고로,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보험료율 및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업주에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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