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대근무자 휴일수당 지급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일하는 경우 받게 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따라서 "휴무일"이 "휴일"에 해당하는 것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휴무일은 법문에 기술되어 있는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2325, 2004.5.10) 기준으로 말씀드리면,1주 1회의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노사간 합의하에 '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휴무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주주야야휴휴에서 '휴휴'부분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한휴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하므로 주휴일이 언제인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보통의 회사에서는 '교대제의 경우 매주 처음 도래하는 비번일을 주휴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는 있습니다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결국, 1) 대직을 들어가는 날이 주휴일에 해당하는 날이라면 '휴일근로수당' 발생2) 주휴일이 아니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 발생이렇게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회사 밖의 사생활이 업무 평가에 반영 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고과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일어나는 직원의 행위가 평가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사생활에서의 비위행위는 인사고과에 반영될 수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노동자의 사생활에서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와 관련해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저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그 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 업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위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12.14선고, 2000두3689 판결)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은 1) 사업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던 것이 아니었고2)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해당 건을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다만, 이 건을 직접적인 이유로 해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부장님이 질문자님에 대한 일종의 가치판단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속마음까진 알 수 없겠죠..)혹여나, 이 건을 이유로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부당한 인사명령이 나온다면 회사 내 취업규칙을 확인하시어이의제기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시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