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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영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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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철 전문가
현장노무사사무소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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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성희롱 인사총무팀에서 묵인하는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담에 앞서 그러한 피해를 받으셔서 많이 힘드셨을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일단은 인사팀에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시키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인사팀 직원에게 구두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자료에 대해 사진을 찍어 두시는 등의 근거를 남겨놓으실 필요도 있습니다.(법적인 신고서식은 규정된 바가 없으나, 회사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서식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여 제출하시고,아무 규정이 없다면 자체적으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직장내 성희롱 신고를 받은 사업주는 지체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조사 안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일단 조사가 시작되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관계당사자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이때 실제적으로 언어적/육체적/정신적 성희롱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게 되죠.질문자님의 경우 언어적 성희롱 피해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좋은 증거는 아무래도 '녹취'자료이겠지만, 녹취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사실에 대한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며 동료의 진술서를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참고로 대법원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 2018.4.12선고, 2017두4702)사업주는 조사결과 행위자의 가해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위와 같이 사업주에게 신고하였음에도 조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가해사실 확인 후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게 진정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정리하면1. 직장내 성희롱 발생사실 사업주에게 신고(정식 서면으로 제출할 것)2. 사업주의 절차 등 이행사항 확인3. 사업주 미이행시 고용노동부 진정(서식은 아래 참조)아래 내용도 참고해보시기 바라며,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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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월17일 임시공휴일에 근무할경우 추가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시공휴일은 관공서휴일규정에 따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하기 때문에공휴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공휴일이 일반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되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공휴일은 일반 노동자에게는 유급휴일이 아니었습니다.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노동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을 수 있게 변경된 것입니다.사업장 규모별로 시행일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노동자 수 300명 이상 사업장 및 공공부문 : 2020.1.1 시행- 상시 노동자 수 30명 이상 299명 이하 사업장 : 2021.1.1 시행- 상시 노동자 수 5명 이상 29명 이하 사업장 : 2022.1.1 시행따라서질문자님의 사업장 규모상 현 시점에 개정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다만, 현 시점상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해 놓으셨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발생한다면,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휴일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배상시 5인 미만 사업장 : 휴일근로시간 X 통상시급이렇게 지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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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님과의 언쟁 후 폭언을 당했습니다. 점장님은 제가 사과하라고 하는데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고객응대근로자'에 해당하시는 것으로 보이며,사업주에게는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사업주는 1.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산안법 제 41조 제1항)2. 고객의 폭언 등 발생/발생우려 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 필요한 조치 의무(산안법 제41조 제2항)3.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의무 (산안법 제41조 제3항)질문자님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해고당하고싶냐, 그따위로 일하냐'등의 폭언을 당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사업주는 산안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고객응대근로자의 이러한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제41조 제3항을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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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시공휴일에 휴무 여부는 회사 재량으로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시공휴일은 관공서휴일규정에 따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휴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공휴일이 일반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되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공휴일은 일반 노동자에게는 유급휴일이 아니었습니다.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노동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을 수 있게 변경된 것입니다.사업장 규모별로 시행일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300명 이상 사업장 및 공공부문 : 2020.1.1 시행- 직원 30명 이상 299명 이하 사업장 : 2021.1.1 시행- 직원 5명 이상 29명 이하 사업장 : 2022.1.1 시행따라서질문자님의 경우1. 먼저 사업장 정보를 확인하셔야 하고2. 확인결과, 공공부문이거나 상시 노동자수 30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이번 8.17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받으셔야 할 것입니다.아래 자료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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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광복절 임시공휴일 지정, 광복절과 임시공휴일에 일하는 알바생에게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기존 임금대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공휴일은 일반 노동자에게는 유급휴일이 아니었습니다.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노동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을 수 있게 변경된 것입니다.사업장 규모별로 시행일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300명 이상 사업장 및 공공부문 : 2020.1.1 시행- 직원 30명 이상 299명 이하 사업장 : 2021.1.1 시행- 직원 5명 이상 29명 이하 사업장 : 2022.1.1 시행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하루 동안 사용하는 노동자수가 평균 5명 미만이라면현행법상 공휴일 유급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해 놓으셨다면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발생한다면,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휴일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배상시 5인 미만 사업장 : 휴일근로시간 X 통상시급이렇게 지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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