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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뿔영양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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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임시공휴일 지정, 광복절과 임시공휴일에 일하는 알바생에게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하나요?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데, 주중 그리고 주말에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4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갑작스레 정부에서 임시공휴일을 만들었는데요. 급여에 관한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토요일에 일하는 주말 아르바이트생 2명, 임시 공휴일에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2명

4명 모두에게 공휴일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일급 8만원인데, 공휴일 수당이 지급된다면 얼마로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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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단,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약정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휴일근로수당은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2022년 1월 1일이 되기 전 까지는 공휴일을 약정유급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이상, 별도의 공휴일수당 지급 없이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즉, 8월 15일(토)에 일하는 주말 알바인원에게 공휴일 수당 없이 일급 8만원을, 8월 17일(임시공휴일)에 일하는 알바인원에게 공휴일 수당 없이 일급 8만원만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하게 일급 8만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은 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 이상의 경우에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근로일과 같습니다.

      두가지의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첫번째는 선생님의 사업장이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입니다.

      올해 1.1부터 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화 되어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일반 근로자도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취업규칙(사규)등에 약정휴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위 2가지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근로일입니다. 추가 지급분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직까지는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공휴일은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시공휴일 근무에 대하여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배제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는 휴일근로에 대한 1.5배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일의 근로시간에 대한 1배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기존 임금대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공휴일은 일반 노동자에게는 유급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노동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을 수 있게 변경된 것입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일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원 300명 이상 사업장 및 공공부문 : 2020.1.1 시행

      - 직원 30명 이상 299명 이하 사업장 : 2021.1.1 시행

      - 직원 5명 이상 29명 이하 사업장 : 2022.1.1 시행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하루 동안 사용하는 노동자수가 평균 5명 미만이라면

      현행법상 공휴일 유급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해 놓으셨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발생한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휴일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 휴일근로시간 X 통상시급

      이렇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