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송변제금액 좀 알려주세요 ?총금액이 얼만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023. 9. 30.까지 발생한 원리금 합계는 6,680,331원(=원금 6,450,000원 + 이자 230,331원)이며 그 후로 매일 2,114원(소수점 이하 절삭)의 이자가 가산됩니다(2023년은 1년이 366일이므로 매일 2,114원의 이자가, 2024년은 1년이 365일이므로 매일 2,120원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실제 채무를 실제 변제한 날까지 발생한 이자를 계산해서 충당해보시면 현재 남은 원리금을 계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Q. 소송변제금액 좀 알려주세요 ?총금액이 얼만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2023. 9. 30.까지 발생한 원리금 합계는 6,680,331원(=원금 6,450,000원 + 이자 230,331원)이며 그 후로 매일 2,114원(소수점 이하 절삭)의 이자가 가산됩니다(2023년은 1년이 366일이므로 매일 2,114원의 이자가, 2024년은 1년이 365일이므로 매일 2,120원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실제 채무를 실제 변제한 날까지 발생한 이자를 계산해서 충당해보시면 현재 남은 원리금을 계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Q. 소송변제금액 좀 알려주세요 ?총금액이 얼만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2023. 9. 30.까지 발생한 원리금 합계는 6,680,331원(=원금 6,450,000원 + 이자 230,331원)이며 그 후로 매일 2,114원(소수점 이하 절삭)의 이자가 가산됩니다(2023년은 1년이 366일이므로 매일 2,114원의 이자가, 2024년은 1년이 365일이므로 매일 2,120원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실제 채무를 실제 변제한 날까지 발생한 이자를 계산해서 충당해보시면 현재 남은 원리금을 계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Q. 소송목적물가액계산식 소규모재건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고가 소장을 접수할 때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법원에 인지대를 납부해야합니다. 일반적인 금전청구의 경우는 청구하는 금액이 소가가 되지만(예를 들어 1,000만원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소가는 1,000만 원이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나 토지 인도 청구 등 비금전청구의 경우는 소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경우는 건물 구조, 건물 용도, 토지 공시지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건물 면적, 건물특성별 가감산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산정하게 되는데 원고는 이와 같이 산정된 소가계산서를 소장 접수시 첨부하게 됩니다. 소장을 받으신 피고라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