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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미등기아파트에 담보잡힌게 있는지 볼수있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등기 부동산은 대외적으로는 아직 법적인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소유자가 이를 담보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담보물권(제3자에 대한 효력)으로서의 효력을 갖출 수 없고 이를 공시(외부적으로 드러냄)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고 확인할 실익도 없습니다.
Q.  대출상담 전화번호 도용 고소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IP주소를 조회해서 가해자를 특정하는건 수사기관에 맡겨야할 것 같으므로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자로 기재해서 업무방해 및 스토킹행위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면서 수사상황을 지켜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Q.  범죄 수익이 50억 미만인 경우의 특경법 법정 최고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이지만 가중처벌하는 경우에는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이득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대 5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10.]
Q.  중고거래 포장불량으로 생긴 하자로 환불요청을 했지만 판매자가 환불이 안된다고 하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포장불량으로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판매자가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과실이 개입된 정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사기죄는 고의범만 처벌합니다) 민사적으로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할 것입니다.
Q.  제가 절도죄의 미수범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합의금망 주면 처벌 피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실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기소가 된다하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가벼은 처벌(집행유예 등)을 받는데 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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